“그 강의 꼭 들어야 해?”… 의무 교육에 대한 재학생 관심 부족
“그 강의 꼭 들어야 해?”… 의무 교육에 대한 재학생 관심 부족
  • 정세빈·신정연 기자
  • 승인 2021.05.04 14:43
  • 호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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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의무 교육, 대학 내 참여율 충족 못할 시 ‘부진기관’으로 분류
▲ 이러닝 캠퍼스에서 확인 가능한 의무 교육 강의 목록
▲ 이러닝 캠퍼스에서 확인 가능한 의무 교육 강의 목록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리자는 관련 법안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인권·성평등 교육에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연 1회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해당 교육은 우리 대학 포털 사이트 이러닝캠퍼스 ‘내 강의실’ 혹은 영웅스토리 접속을 통해 수강 가능하며, 다음달 30일 마감된다. 


이하은(생활음악·3) 씨는 “이러닝에 강의가 등록돼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았다”며 “교육 이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대부분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용우(경영·3) 씨 또한 “예방 교육이 갑자기 올라와 당황했고,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인지에 관한 공지를 찾기 어려웠다”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에 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50% 이상인 반면 실제 우리 대학 작년 기준 이수율은 21.7%로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재학생의 인권·성평등 교육 참여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35%, 2019년 65%, 작년 53%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향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각급 학교 참여율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인권센터 관계자는 “부진기관 분류 참여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센터의 재학생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 피해 경험 수치는 2018년 22.5%, 2019년 15.5%, 작년 7.7%로 최근 3년간 인권실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재학생이 줄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폭력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밝혔다. 


관련 교육은 졸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이므로 일정 수준의 참여율을 충족하지 못할 시 대학이 부진기관으로 분류돼 대학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는 “당장에 대학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인권 감수성이 향상되면 일상 속에 가려진 폭력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며 “이러한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예방 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선하고 싶거나 인권·성평등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교내 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 죽전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 관계자는 “영웅스토리에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면접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권·성평등 관련 위기 발생 시 교내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가 소속된 인권센터 포털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신고·상담접수를 통해 관련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심리검사 신청 및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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