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부분 재개된 공매도, 누구에게 환영받을 것인가
1년여 만에 부분 재개된 공매도, 누구에게 환영받을 것인가
  • 이서연 기자
  • 승인 2021.05.18 13:13
  • 호수 14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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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매도 재개
출처: 시사저널
출처: 시사저널

공매도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갚아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 [View1] 야당 국회의원 A 씨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공매도가 재개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시행됐지만 이번 재개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역대 최장 금지 기간과 개인 투자자(이하 개인)가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한 ‘동학개미운동’이 겹쳐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투기적 공매도의 집중으로 주가 하락 폭이 커지면 그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은 주식 투자 자체에서도 불리해진다.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이 뒷받침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이하 기관 및 외국인)의 장이다. 지난 3일부터 개인대주제도(개인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가 개편돼 사전의무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을 이수한 개인은 누구나 공매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막대한 자금과 정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도를 그들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에 악의적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기업 가치를 왜곡하거나,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며 개인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깨끗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 [View2] 연기금 관계자 B 씨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제는 개인도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신규 투자자는 3천만 원 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번 재개 대상은 일부 대형주로 제한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돼 개인이 공매도 투자를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투자자 간 정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가 변동 폭을 감소해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 시 지수 하락을 우려하지만 그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2008년과 2011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후 3개월간 코스피 지수는 각각 10% 이상 올랐고, 이번에도 재개 다음 날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곳은 우리나라뿐이었다. 글로벌 투자자가 투자 기준으로 삼는 MSCI 지수는 공매도 금지 국가를 선진국 지수에 포함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금지하면 국가별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적용한다. 이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위험이 있다. 공매도를 오랜 기간 금지한 만큼  제도적으로 더 보완 후 시행하기보단 재개한 뒤 상황을 살펴야 한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지난 3일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작년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그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재개 대상은 코스피 상위 200개와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에 한한다.


공매도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약 1% 정도로 매우 낮고,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관 및 외국인과의 접근성 차이는 발생한다. 또한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이 기관 및 외국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며 주가 하락을 위한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돼 해외 자금 유입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공매도도 순기능을 갖고 있기에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할 순 없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 방법이 그 본질을 해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마련 또는 투자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공매도가 투자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모두에게 환대받지는 못할지언정 불청객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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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_seol@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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