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법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법
  • 단대신문
  • 승인 2021.09.07 16:22
  • 호수 14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여름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극복하게 해 준 것은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올림픽 역사상 104년 만에 탄생한 양궁 3관왕,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 2연패,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 여자 배구 4강 신화, 육상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수립 등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 기록될 다양한 이야기를 남겼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병역특례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법을 살펴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 수상자에 한해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제대회의 유형이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거나 국제육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출전국이 적어 보다 쉽게 성적을 낼 수 있는 일부 종목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 예술문화 분야 역시 국내외 음악 경연과 무용 경연으로 병역특례가 한정되고 대중음악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기존 틀을 유지하며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체육 분야는 기존 안을 유지하고, 예술 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이 12주간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또다시 병역특례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방탄소년단과 페이커를 포함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한해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또 다른 국회의원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도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체육 예술 분야의 병역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특히 예민한 부분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당락을 결정짓기도 하고 인사청문회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평생 악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슈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코 가볍지 않은 태극마크의 무게를 견뎌온 선수들과 한국문화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위함이다.

단대신문
단대신문 다른기사 보기

 dkd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