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사용 시 학교 승인 받았나” 대학 기념품 개인 제작, 적법성은
“UI 사용 시 학교 승인 받았나” 대학 기념품 개인 제작, 적법성은
  • 윤다운·박아영 기자
  • 승인 2021.09.07 16:00
  • 호수 14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 창출 목적으로 UI 무단 사용해선 안돼”

우리 대학은 공식 마스코트는 있으나 공식적인 기념품 판매처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상품 구매가 어렵다. 이에 대부분 재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소모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되는 기념품은 재학생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으나, 비공식적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적법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다.


UI(University Identity)란 대학의 창학이념, 교시, 교육목표 등을 일관성 있게 구현한 상징물을 말한다. 이는 대학이 갖는 고유의 자산으로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무단사용 시에는 상표법 위반이다. 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 행위가 돼 처벌받는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는 예외다.


‘굿즈 제작 소모임'의 권현지(국어국문·3) 씨는 “학교 기념품의 종류와 판매 경로가 부족함을 깨닫고 소모임을 구성했다”며 초반에 우리 대학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을 당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기에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콘텐츠홍보처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애교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선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U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만약 수익 창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홍보를 위해 공식 기념품 판매처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념품 판매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기념품 판매처 입점을 위해 홍보팀과 논의를 진행한 천안캠퍼스 손승훈(신소재공·4) 총학생회장은 “홍보팀으로부터 기념품 판매처를 활성화하기엔 현재 존재하는 학교 기념품 품목이 적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총학생회에서도 품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의 경우 ‘웰컴/앵콜키트’에 이어 생활복지국 주도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구상해 제작한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지난 3일 진행했으며 이후 디자인국에서 진행하는 기념품 행사가 또 한 번 예정돼 있다.


한편 양 캠퍼스 총학생회 모두 기념품 품목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교기념품 디자인 시안을 준비 중이다. 개교기념품은 양 캠퍼스 모두 11월 중에 배부될 예정이지만, 업체 선정과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 따라 배부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