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대시보』 편집권 침해 규탄 성명문
『숭대시보』 편집권 침해 규탄 성명문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 승인 2021.1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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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숭대시보』에 대한 숭실대학교 대학 당국의 언론탄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학언론은 학내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안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통해 대학언론은 대학사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이는 언론에게 권력의 애완견이 아닌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대학언론이 그 본연의 의무를 지켜내기 위해선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은 오롯이 언론사를 구성하는 기자들에게 일임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에서도 편집권 침해 등을 비롯한 ‘대학언론의 탄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학언론이 다른 대학 부속기관이나 학생자치기구와 구별되는 이유이며, 실질적인 존립 근거이다.

 

그러나 숭실대학교 대학당국은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발행을 제지하는 등의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숭대시보>는 10월 19일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이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 ‘대학가 위드코로나…숭실대 “100% 대면강의”’ 에 실린 장 총장의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숭대시보> 이승복 주간(숭실대학교 교수, 영어영문학)은 ‘(기사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사의 발행을 제지하고 <숭대시보> 기자 전원을 해임했다. 이후 이 주간은 다음날 기자들을 복직시켰으나, 규정상 기자에 대한 임면권을 갖지 않은 주간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자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언론탄압의 행태다.

 

숭실대학교 대학당국은 <숭대시보> 사설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급기야는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규정상 <숭대시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숭실대 김선욱 학사부총장은 신문이 발행되기 전날인 11월 21일 <숭대시보>의 사설을 입수하고 <숭대시보> 편집국장에게 “사설이 오류에 기반하여 작성됐다”며 사설의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사설의 구체적인 오류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이어지는 사설 수정 요구를 <숭대시보>가 거부하자, 김 학사부총장은 급기야 1282호 지면 발행을 중단시켰다. 그 다음날인 11월 22일, 끝내 숭실대 대학당국은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숭대시보>측에 2021년 <숭대시보> 조기 종간을 통보했다.

 

숭실대 대학당국에 의해 ‘기자 전원 해임’, ‘사설 및 기사 사전검열’, ‘지면 발행 제지’ 등 <숭대시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온갖 종류의 탄압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숭대시보>에 대한 숭실대학교 대학당국의 언론탄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숭실대 대학당국은 <숭대시보> 기자 전원 해임 및 발행 중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숭대시보>의 편집권을 보장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은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다. 대학언론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당국 역시 대학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숭대시보>의 편집권 보장 및 기자 해임에 대한 숭실대학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의 요구 사항이 이행되어 <숭대시보>의 편집권이 <숭대시보> 기자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숭실대학교에서 이뤄지는 언론 탄압의 행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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