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시행에도 기말고사 ‘부정행위’ 여전
보완책 시행에도 기말고사 ‘부정행위’ 여전
  • 김성은·이소영 기자·정현우 수습기자
  • 승인 2022.01.04 16:04
  • 호수 14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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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맞바꾼 시험 점수, 다른 학생에게도 피해

2학기 기말고사 동안 일부 수업에서 비대면 시험임을 이용해 저지른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됐다.

 

지난달 18일 실시한 ‘공학과 예술’ 시험에선 일부 학생들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시험 정답을 물어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동역학’ 시험에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시험을 푼 학생이 적발됐고, ‘범죄와 형벌’ 시험 후에는 학생 간 정답 공유가 이뤄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담당 교수의 공지가 올라왔다. 또한 ‘형사소송법’ 시험 중에는 응시자의 커닝 정황이 포착되는 등 비대면 시험을 악용한 여러 부정행위가 발각됐다.

 

‘공학과 예술’을 수강한 재학생 A 씨는 “열심히 시험을 치러 제출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로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동역학’ 시험에서는 ‘구글 미트(화상 프로그램)’를 이용한 시험 감독이 이뤄졌음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시험에 응시한 재학생 B 씨는 “부정행위자 색출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와 조교의 실랑이가 몇 분간 이어져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 공지가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학생들의 협조 불응과 시험 감독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 대학의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의 3(부정행위자 처리), 학생상벌 규정 제4조(징계의 대상), 제7조(징계의 구분)에는 시험 중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학사팀 이정인 과장은 부정행위 처벌이 학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해당 학과에서 부정행위 진위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학사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학생의 교과목을 낙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생팀에 이관된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처리된다. 하지만 이 과장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학사팀에 접수된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당 교강사 혹은 학과에서 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실제로 ‘공학과 예술’을 강의한 임아론(경영공) 교수는 “익명성이 보장된 에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를 따로 찾을 수 없었다”며 교수 재량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번 일을 부정행위자가 반성하고 바르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과장은 비대면 시험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교강사들에게 객관적이고 엄정한 성적평가가 가능한 시험 출제 및 관리 시행 원칙을 권고하며,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감독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교강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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