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가격 표시제, 누굴 웃게 하는가
판매자 가격 표시제, 누굴 웃게 하는가
  • 윤다운 기자
  • 승인 2022.03.15 14:04
  • 호수 14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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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판매자 가격 표시제
출처 : JTBC 뉴스

 

 

● [View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A 씨
1999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 중인 ‘판매자 가격 표시제’는 공장도가, 권장소비자가, 판매자가 등으로 나뉜 가격표시 체계를 가격 경쟁의 원리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통일한 입법 사례다. 제조업체가 상품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설정해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문제를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판매자는 자신이 책정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구매 전에 가격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가격 정보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가격이 예상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타 판매처를 이용하는 방안과 같이 구매 외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역 독점, 담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횡포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의 다소비 제품에 한해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조업체에서 권장한 가격을 확인하고 판매자가 표기한 가격이 과도한 책정인지 판단할 수 있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를 개정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 표기 의무화 품목을 확대한다면 사업자의 폭리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해결할 수 있다.

 

● [View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B 씨 
판매자 가격 표시제의 시행 원리인 가격 경쟁은 판매자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품목이 다양하고 상품의 재고가 풍부한 대형상점에 특히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 중소형상점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중소형상점이 대형상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대등한 위치 이상을 점하기 위해서는 대형상점보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하기에 중소형상점과 대형상점의 무한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힘의 불균형을 기저에 둔 무한 경쟁에서 패배자는 주로 중소상점이기에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정 지역의 판매자가 특정 품목의 판매를 독점할 경우 가격 비교나 선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매자가 설정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판매자의 과도한 가격 설정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에 지역 독점 시의 폭리를 막을 법제적 대안으로 판매자 가격 표시제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마스크, 자가검사 키트 대란과 같이 생활 필수 품목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낮다면 고액을 지급하더라도 상품이 필요한 개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처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과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는 품목이 있을 때마다 행정 절차를 거쳐 가격 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므로 급박한 상황에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판매자 가격 표시제는 도입 직후부터 지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각 상품 품목별 특성과 판매자의 마케팅 방식, 소비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의 특성을 따져보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도입 이후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경제 측면에 큰 변화가 있었기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과연 현 상업 현장에 적절한 제도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제보다도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그의 기본 원리인 가격 경쟁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상점의 독점 강화, 고수요 품목에서의 폭리 같은 가격 경쟁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와 생산 활동이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판매자 가격 표시제의 문제 해결은 소비자와 판매자, 중소형상점과 대형상점 모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표준 소매가 제도와 같은 제도적 절충을 통해서도 문제 일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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