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생활동반자법
291. 생활동반자법
  • 단대신문
  • 승인 2022.03.29 14:45
  • 호수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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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변수영 수습기자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동거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결혼이 아니어도 동거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지에 쓰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가족 범위 인정에 대한 단국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규정된 가족의 형태를 띠지 못한 수많은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법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해당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주원(법학·4)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성소수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당 제도는 소수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한다.  이현석(중동·3)


최근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많이 붕괴하고 있어 적절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지 않는다고 여러 해를 같이 살아온 동거인을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족', ‘보호자'라는 개념이 확대돼야 한다.  조재은(철학·4)

현대사회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춰 1인 가구와 비혼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는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생활동반자법은 필요하다.  신혜원(경영·4)


사람들이 동거를 택하는 이유는 정식으로 혼인했을 때 생기는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결혼이라는 선택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 네트워크의 부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수(독일·4)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있고, 남이라도 의지하는 관계가 있다. 현재는 오랜 시간 같이 지낸 가족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의료결정권이나 상속 등에 있어 보호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들에게 새로운 법적 보호망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  신예령(커뮤니케이션·1)


반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 외의 동거인까지 복지 혜택을 늘리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쉽게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대한 복지가 부족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다.  강민영(스페인중남미·2)


생활동반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2등 시민을 정의 내리는 것이며, 정형화된 가족과 동반자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꼴이다. 진정한 가족을 원하는 이들에게 생활동반자법의 시행은 가족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돼 권리와 복지 몇 개를 챙겨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유찬(법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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