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 김은석(저널리즘·2)
  • 승인 2022.03.29 14:45
  • 호수 14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동반자법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비혼주의, 동성 동거와 같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 입양, 혈연으로만 구성된 이들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생활동반자법이 실현된다면 함께 사는 성인이 법적으로 가족임을 인정받는다. 이로써 복지혜택, 법적 권리가 생겨 주택청약에 가산점이 붙고, 병원에서 보호자가 돼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에 누군가는 생활동반자법이 ‘함께 사는 즐거움’을 찾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설명을 듣다 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걸까.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으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폐지됐다.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또한 존재한다. 결혼 후 이혼하려면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은 서류 한 장으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동반자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프랑스를 근거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시민결합법을 도입한 이후 합계출산율이 1.74명에서 1.96명까지 올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결합법으로 인해 가족의 형성과 해체가 쉬워지면서 출산율이 늘어난 만큼 한부모 가정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독신자, 동거에 대한 편견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닌 동거, 한부모 가족, 독신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특히 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성에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생활동반자법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제도이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정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