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간호법 제정
295. 간호법 제정
  • 단대신문
  • 승인 2022.05.24 14:08
  • 호수 14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러스트 변수영 수습기자
일러스트 변수영 수습기자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해당 시위에서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와 불법진료 근절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단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직장 내 위계질서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로 40대 이상 간호사의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악습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헌(국어국문·2)


이미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그에 맞는 의료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박혜원(중동·2)


제정이 안 된다면 이미 넘쳐나는 환자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상황이 반복되면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 공백이 생긴 만큼 그 인력을 채우는 것 역시 힘들 것이다. 송우진(중국·1)


1인당 진료 환자 수가 명확해지므로 찬성한다. 다른 간호사의 담당 환자가 긴급 상황에 놓였을 때 예외 상황에 관한 세부 법령이 갖춰져 있어 의료 행위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최지은(산업보안·2)                                           

 

반대
노동력 부족의 근본 원인인 명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의료계 전체의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 한 직종의 처우 개선에 집중해 직종 간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의료계 전체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조성주(치의학·2)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 담겨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타 의료 계열 종사자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  김지수(관현악·1)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난이다. 이 문제는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또한 의사와의 업무가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있기에 간호법 제정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오현아(경영·3)


간호사의 자체적 업무가 조정되고 책임의 범위가 확대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처우와 열악한 업무 환경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의 조정은 장기적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의료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유강현(전자전기공·4)

단대신문
단대신문 다른기사 보기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