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인셀덤 부스 논란 거론돼··· 이벤트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대동제 인셀덤 부스 논란 거론돼··· 이벤트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이소영·윤성원 기자·김혜윤 수습기자
  • 승인 2022.05.31 13:40
  • 호수 1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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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셀덤 측 “가입 학생 일괄 탈퇴 처리 완료”

지난 18일 열린 천안캠퍼스 대동제에서 사전 안내되지 않은 ‘인셀덤’ 부스가 운영됐다. 이를 두고 재학생들 사이에서 무허가 부스, 다단계 기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스 이벤트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뽑기 이벤트 상품 증정을 이유로 ‘리만코리아’ 앱 가입을 유도했다. 이날 가입한 인원은 외부인 포함 180여 명이다. 부스에 참여한 재학생 A 씨는 “부스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임의로 절차를 진행한 후 개인정보 작성을 요구했고 약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부스 관계자의 요구로 A 씨가 기재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다.

 

문제를 인지한 천안캠 빛담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축제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인셀덤 측에 연락해 부스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인셀덤 부스 관련 처리 절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후 총학은 지난 23일 인셀덤 측의 탈퇴 서약서와 인셀덤 부스 입장 경위를 담은 2차 안내문을 올렸다.

 

총학 측은 축제 부스 허가에 대한 절차는 있으나, 인셀덤 부스는 타 기업과 다르게 사전 미팅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천안캠 장호수(중동·4) 총학생회장은 “당일 관리 인원이 부족해 부스 운영 방식이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며 “추후 있을 다른 행사들에서는 더욱 세심히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인셀덤은 후원방문판매회사인 ‘리만코리아’의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로,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한 회원사는 관할 시도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합법 회사를 의미한다.

 

리만코리아 회원가입은 ‘뷰티플래너’로서 인셀덤과 계약을 맺는 절차다. 가입 필수 동의 약관 중 ‘회원 계약동의서’에 따르면 뷰티플래너란 후원방문판매원을 지칭한다. 약관 ‘회원 유의사항’ 제20조에는 “뷰티플래너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뷰티플래너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재학생들은 인셀덤 관계자가 약관을 대신 동의하거나, 인셀덤과 뷰티플래너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기에 이 약관을 인지하지 못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생은 방문판매원 등록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리만코리아 약관 ‘회원 유의사항’ 제6조 7호에서는 대학생을 등록 제한 대상으로 둔다. 동일 약관 제22조는 “제6조에 해당되는 자를 뷰티플래너로 가입시켜서는 안 되며 가입 확인되는 경우 즉시 등록 무효 처리한다”고 명시한다. 

 

약관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스를 운영한 해당 점장에게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인셀덤 김은영(36) 점장은 “정확한 규율을 인지하지 않고 진행해 죄송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선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재학생을 포함해 축제 당일 부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탈퇴 처리가 완료됐다. 장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즐겁고 좋은 추억만을 만들어 가야 할 축제에서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며 “언제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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