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의 울타리 속 흔들리는 P2E 게임
모호한 법의 울타리 속 흔들리는 P2E 게임
  • 강서영 기자
  • 승인 2022.05.31 13:20
  • 호수 1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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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P2E 게임 규제 완화
출처: 뉴스웨이
출처: 뉴스웨이

 

● [View 1] 경제신문 기자 A 씨

나는 방금 국회의 ‘P2E(Play to Earn) 게임(이하 P2E) 규제 완화 토론회’ 취재를 다녀오는 길이다.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상승세와 더불어 게임 내 자산을 암호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 ‘P2E’는 전 세계 게임 기업들의 조명을 받고 있다.


P2E가 현재 세계 게임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작년에 취재했던 B사의 P2E 플랫폼 4분기 매출액은 35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79%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B사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게임 기업들이 P2E를 개발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P2E가 해외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국내 P2E의 유통망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규제 하에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P2E를 이용할 사람은 VPN으로 IP를 우회해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P2E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경제 타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P2E가 허용되면 해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게임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관련 게임을 출시하고, 가상화폐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셧다운제까지 폐지된 지금, 더 발전될 게임 산업을 위해 P2E 규제도 풀려야 한다. 

 

● [View 2]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C 씨

나는 어제 앱 마켓에 출시된 P2E를 현행법에 따라 등급 분류 취소 후 퇴출 조치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게임 유통 방해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서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점수, 환금성 쿠폰, 이용자 간 교환 가치가 있는 증서를 경품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게임이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사행성 조장 때문이다. 


내가 속한 게임위는 국내 유일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게임물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보존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재미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P2E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게임이다. 게임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온라인 공간은 투자와 투기의 장이 될 것이다. 


작년 출시한 D사의 P2E는 동남아 국가의 사용자가 생계 수단으로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코인 투기 목적으로 P2E 열기가 변질돼 채굴장이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P2E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신흥 산업인 만큼 양날의 검을 지닌다. 지난달 투기가 과열된 B사의 게임이 블록체인 기술 해킹 공격을 당해 사회에 큰 혼란이 있었다. P2E 기술에 대한 산업적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것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P2E에서 현금을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게임으로 얻은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NHN’, ‘넷마블’, ‘컴투스’ 등 많은 국내 게임사는 법안을 피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P2E 국내 허용과 관련해 세금, 보안, 규제 기준 등 이차적인 논의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게임 내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기업들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렇게 증명한 수익도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게임 플랫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앱은 규제를 피해 게임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재 P2E는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어떤 대안과 근거가 즐비하든 법안이 모호하다는 결론에 이르기에, 양측 모두가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측은 협의의 길을 나섬으로써 P2E 법안의 모호한 기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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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zero@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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