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2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
예비군 훈련 2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
  • 정서현 기자·공혜령 수습기자
  • 승인 2022.05.31 13:38
  • 호수 1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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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시 훈련 면제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으로 진행됐던 예비군 훈련이 2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다.


우리 대학 기본대학훈련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예비군은 올해 원격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집훈련에만 참여한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연차와 무관하게 8시간의 훈련이 부과된다. 또한 입대 휴학 후 우리 대학 포털 웹정보에서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만 복학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희망자에 한해 원격교육으로 진행했다. 2020년과 작년에 진행된 원격교육을 100%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올해 예비군 훈련 시간의 일부를 차감해 4~6시간의 훈련으로 조기 퇴소를 허용한다. 원격교육은 국방 소개와 같이 이론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 소집훈련은 기본전투 전술 구비를 중점으로 사격, 야지 전술 등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죽전캠 예비군훈련팀 이관호 팀장은 “3차 무단 불참 시 법원에 기소돼 벌금 및 범죄 이력으로 남게 된다”고 필수 참석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훈련일 한 달 전부터 우리 대학 포털에 공지했으며 훈련소집통지서와 이메일, 개별 문자 등으로 훈련을 안내했다. 예비군 훈련을 앞둔 정운석(생명과학·3) 씨는 “2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던 예비역과 동원 훈련을 준비하지 못했던 현역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팀장은 “훈련기간이 시험과 겹치지 않게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했다”며 지난 2년간의 공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예비군은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예비군훈련팀에 제출하면 올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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