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사서 동양화전공 학생회 경고 3회 누적
특별 감사서 동양화전공 학생회 경고 3회 누적
  • 박준정 기자·서다윤 수습기자
  • 승인 2022.11.22 17:09
  • 호수 14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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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세칙 추가 위반, 사업비 전액 몰수·학회장 자격 박탈
일러스트 황서현 수습기자
일러스트 황서현 수습기자

 

지난 8일 천안캠 총대의원회(이하 동백)가 시행한 ‘2022학년도 특별 회계 감사’에서 예술대학 동양화전공 학생회(이하 학생회)가 감사 세칙 위반으로 경고 2회 조치를 받았다. 이전까지 포함해 누적 3회 경고를 받은 학생회는 사업비 전액 몰수 조치와 함께 학회장 자격 박탈 및 봉사장학금 대상 제외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학생회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경고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해 학과 구성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매달 진행되는 회계, 공약 감사와 달리 이번 학생회 징계는 특별 감사로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익명 신고와 문의가 그 계기였다. 감사 세칙 위반에 관한 판단은 올해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출마한 감사부장을 제외한 동백의 의장, 부의장과 감사국장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했다.


학생회는 지난 3월에 진행된 회계 정기 감사에서 학회비 오출금 24시간 이내에 결제 취소를 하지 않아 경고 1회를 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감사 세칙 세 조항을 위반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감사 세칙 제17조(감사확인서 작성) 1항과 관련해 학과 행사 후 남은 잔여 상품을 명단에서 누락시켰다. 이는 학생회 추계 MT 이후 남은 생수와 의약품, 종이컵 등으로 확인됐다. 이어 감사 세칙 제20조(사업비에 대한 감사 내용) 8항에 적힌 ‘학과 학생회의 경우 수령한 학회비의 30% 이하만 행사 후 회식에 관한 식비, 봉사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한 학과 학생회만의 행사 장려 식비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이전부터 수 차례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지만 이를 가벼히 여기며 학회장의 몫까지 포함해 메뉴를 선정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제31조(본칙 외 위반 사항)에 위배되는 ‘상품 및 간식 수령 명단 조작’에 대해 동백 한우성(신소재공·4) 의장은 “해당 학생회가 상품 및 간식 수령 명단에서 상품 수령자의 직접 서명이 아닌 학생회 주도 대리 서명으로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는 “전체 서명이 완료된 명단 제출 과정에서 학회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수정사항을 동백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수기 수정 불가와 시간상의 이유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명을 한차례 받았음에도 정정에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한편 지난 9월 회계 감사에서는 같은 예술대학 조소전공 학생회도 감사 세칙 위반으로 경고 3회를 받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조소전공 학생회는 감사 세칙 제16조(모든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 6항과 8항, 제20조(사업비에 관한 감사 내용) 8항을 위반해 동백으로부터 ▲ 오출금 후 결제 취소 24시간 초과 ▲ 식비 초과 사용 ▲ 현금 징수 및 횡령의 사실이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조소) 씨는 “동기들에게 들어 조소전공의 징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예술대학 내에서 잇단 징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학생들과 신뢰를 쌓고 학과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학생회의 이러한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징계 절차를 밟은 학생회 및 학회장의 반발은 없었다”며 다른 학생회를 향해 남은 임기 내 투명한 학생회비와 학회비 사용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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