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Inside] 천안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정책 24일부터 시행
[천안 Inside] 천안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정책 24일부터 시행
  • 유영훈 기자
  • 승인 2022.11.22 17:03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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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천안시 공식 인스타그램
출처:천안시 공식 인스타그램

천안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24일부터 확대된다. 이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일환이다.


자원재활용법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부는 4월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시민 인식 개선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규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빨대를 규제하며 도소매업소의 일회용 포장과 체육시설 내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번 규제를 통해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가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대상이 확대됐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빨대 사용금지와 같은 사용규제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 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정선화 국장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계도에 대해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전하며 “새로운 캠페인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해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뿐만 아니라 새로이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며 분기별 조사를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천안시 청소행정과 윤석기 과장은 디트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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