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메타버스 아바타 인격권
301. 메타버스 아바타 인격권
  • 단대신문
  • 승인 2022.11.22 16:12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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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변수영 기자
▲ 일러스트 변수영 기자

 

IT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가 더욱 활성화되며 이와 관련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상 아바타에 대한 인격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아바타 인격권에 대한 단국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아바타는 하나의 창작물이다. 창작물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다. 요즘은 개인 창작물로 2차 창작을 할 때가 많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는데, 아바타도 2차 창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보장이 필요하다. 박수빈(간호·2)

 

아바타의 운용 주체는 인간이기에 인격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메타버스는 사회·경제·문화의 시스템적 관점에서 현실과 다소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현실의 윤리 이념과 규범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선아(영상콘텐츠·2)

 

아바타는 NPC와 다르게 현실 세계의 의지로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들의 인격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 예를 들어 아이돌 ‘에스파’는 현실 멤버와 가상 세계의 아바타 멤버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컨셉을 지닌다. 이들의 인격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 법의 부재가 사회적 문제로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동하(미생물·2)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인 10대들은 메타버스와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가상과 현실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인격권은 논의 초기인 만큼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민수(회계·4)

 

반대 

인격권은 인간의 권리다. 아바타가 인권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는 아바타를 인간으로 정의했을 때 논의돼야 한다. 현재 아바타가 인간이라고 정의되지 않았기에 아바타에 인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윤여준(공공정책·1)

 

창작물들에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 또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와 인격권 보장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창작물로서의 저작권 보장은 필요하나,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 박민성(화학·1)

 

메타버스 내의 아바타가 만일 실존하는 인물을 본떠 만든 것이라면 그 인물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아바타라면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창작물이기에 인격권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 없다. 김성민(스포츠경영·3)

 

가상 인간은 만들어낸 회사 소유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닌 창작물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상 인간은 회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인격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지안(무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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