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과 학생회비 납부 문제
불 붙은 과 학생회비 납부 문제
  • 곽동우·이다경 기자
  • 승인 2023.03.07 17:04
  • 호수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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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비, 납부·사용 팩트체크
일러스트 김민서 기자

지난 2월 20일부터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과 학생회비(이하 학회비) 납부와 관련한 찬반 양론이 일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 학회비 납부와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먼저 학회비란 학과(부)에 납부하는 학생회비다. 과마다 △납부 방법 △기간 △금액이 다르고, 각 학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 A(의생명공)씨는 학회비가 4년에 한 번 내는 돈이고, 학과 행사 참여도가 높으면 납부한 것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전했다. 반면, 재학생 B(광고홍보3)씨는 본인이 납부한 학회비가 “과 행사에 대부분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거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학회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이에 공공정책학과(야) 학생회는 “학회비가 4년간 연합 OT와 학과 M.T, 축제, 체육대회, 학술제 등 연간 행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회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선 “매달 학회비 사용 명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학기 말에 시행되는 감사총회를 통해 학과 재학생들에게 학회비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직접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들 사이에선 ‘한 학생이 낸 학회비를 4년에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해 1학년 신입생들에게 받은 돈으로 1년간 학과 전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일부는 적립금 형태로 다음 학생회에 이월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1499호에 보도한 경영학과 전 학생회장의 감사규정 위반 기사에서 징계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죽전 총대의원회는 “감사에 회부되거나 징계 의결 중일 때, 예산 정지 상황에선 사퇴 불가능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답했다. 


학회비는 학과(부)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재학생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다. 따라서 학회비 납부 문제는 학생회가 논리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문제지, 단순 흑백 논리와 손익 계산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 발생 시 명확한 처벌 규정과 학회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학회비 납부에 대한 건설적인 토의가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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