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정원 증원’ 내부 여건상 신청 안 해
‘첨단분야 정원 증원’ 내부 여건상 신청 안 해
  • 유영훈 기자·황민승 수습기자
  • 승인 2023.05.09 15:48
  • 호수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확보·편제 조정 등 어려워
대응책으로 인공지능학과 신설

교육부가 ‘첨단분야 일반대학 정원 증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선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취재 결과 학교 여건상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대학은 작년 12월, 교육부로부터「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전달받았고,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학과 신증설에 따른 정원 조정 방식을 안내받았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설의 이행 기준에는 ▲결손 인원 활용을 통한 정원조정 ▲편입학 여석 활용을 통한 정원조정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방식이 포함됐다. 


▲결손인원 활용을 통한 정원조정의 경우, 첨단학과 신증설로 발생한 정원 증가분만큼 타 학과의 입학정원에 대해 연차적 자체조정(감축)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입학 여석 활용을 통한 정원조정 방식은 신입학과 편입학의 편제정원 차이를 고려해 10명의 신입학 증원을 신청할 시, 편입학 여석은 2배수인 20명을 줄여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방식은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할 시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가능하며, 증원이 완료되는 해까지 매년 교원확보율을 100% 유지해야 한다. 


조건 3개 중 1개 이상만 성립해도 대학은 교육부에 정원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이후 진행되는 점검에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원 인원의 2배에 이르는 모집 정지 혹은 정원감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순증 방식 등 이행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학교 여건상 제세된 교원확보율 충족과 편제 조정 등의 이행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원조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정원 증원에 우리 대학이 미포함될 시 대학 경쟁력이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 관련 전공인 융합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하고, 2025학년도에는 죽전캠퍼스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첨단분야에서 대학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