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성웅성>네티즌들 저작권 개념 인식해야
<웅성웅성>네티즌들 저작권 개념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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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16 00:20
  • 호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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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터넷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는 저작권침해 논란에 휩쓸려 법정공방을 치룬적이 있었다. 결국 서비스 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소리바다는 서비스 중단 한달 뒤인 8월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리바다가 중단되는 것은 음악을 하며, 많은 음악을 접해봐야하는 우리 음악도들에겐 막막한 소식이였지만 나 역시 저작권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오던 바 씁쓸한 반가움이 들었었다. 그러나 다시 한달만에 부활(?)된 소리바다를 보면서 의아함이 들었다. 유료화다 중단이다 말 많던 소리바다는 ‘수퍼 피어(Super peer)’라는 오히려 더 좋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역시 무료였다.

‘수퍼 피어’란 음악파일들이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원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는 방식인데, 그런 ‘소리바다2’는 지난번 소송을 제기했던 음악산업협회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음악단체에게 또 한번의 파일삭제를 요구 받았다. 이 단체들과 문화관광부는 조만간 소리바다에 관한 문제를 논의 하려 했지만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한쪽은 저작권료 지불과 유료화를, 한쪽은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젖어 있는 무료문화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양쪽의 견해가 부딪치고 있다.

음악은 음악가에게 피와 땀이 젖은소중한 상품이다. 또한, 그에 투자된 자본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 음악의 정보와 소비채널로서 인터넷이 갖고있는 기능은 역시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저작권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음악산업협회와 소리바다와의 법정공방과 유료, 무료 공방보다 우선적인 것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좀 더 확실한 저작권개념과 인식을 심어주는 법원의 판례나 정부의 지침일것이다.
이쯤에서 네티즌들의 위법인줄 ‘모르는’ 저작권침해는 이제 그만 행해져야 한다.

이지호 <예술학부 생활음악전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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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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