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성웅성>내실있는 평등제도로 정착돼야
<웅성웅성>내실있는 평등제도로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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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16 00:20
  • 호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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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양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즘 이로 인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스웨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양성평등채용은 양성을 수적으로 배분하고, 성차별을 받아 채용이 거부되지 않고 채용 후에도 승진 등 인사에 불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수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양성 평등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과 관습상 이러한 점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1996년부터 실시해온 ‘여성채용 목표제’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직업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과는 달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명과 승진이 보장되어야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한시적인 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직 공직에는 여성들이 늘었지만 5급 이상 고위공직의 여성 진출은 아직 열악하다는 점에서 적용대상과 채용목표 비율, 추가 합격선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목표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맞게끔 좀더 다듬어서 생활 속에서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길 바란다.

황지연<사회과학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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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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