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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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아 기자>
  • 승인 2004.12.24 00:20
  • 호수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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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재선거 실시

서울캠퍼스는 지난 2, 3일 총학생회 선거를 마쳤다. 다른해보다 높은 52.49%라는 투표율을 보였으나 이번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했다.
선거를 앞둔 지난 23일, 양 후보는 경고 누적 3회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서 24일 진행되기로 한 투표는 취소됐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재학생들에게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에 대한 공지를 곧바로 하지 않아 재학생들의 혼란이 빚어졌다. 한 재학생은 “24일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날 기표소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투표가 취소된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선위는 25일 오후가 되어서야 중선위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 재선거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이경수 중선위원장은 “양 후보의 경고 3회 누적으로 인한 후보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선거 세칙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재학생들에게 늦게 전달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중선위에서 이와 관련한 게시물을 학교 내 게시판에 부착했으나 부족한 게시물의 수로 재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었다. 중선위에서 선거의 사후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선거 무효에 대한 사유를 알렸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논의가 끝난 뒤 선거의 경위와 중선위의 입장표명을 재학생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또,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가 재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선위는 “양 후보의 경고 내용이 정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 사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후보 재등록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후보가 사소한 것으로 경고, 주의를 받게 된 원인은 선거 세칙에 있다. 1990년부터 시행된 선거시행세칙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제15조에 근거해 학생식당, 다모토리, 강의실 내부, 조형물, 상징물 등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자판기, 거울 등을 조형물로 간주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해에 구성되는 중선위는 논의를 거쳐 필요한 세칙들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나 선거세칙의 부적절성을 완전히 해결 할 수는 없다. 이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다.
선거를 관장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중선위와 선거 세칙의 부실함으로 선거의 효율성과 신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해 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후임 선관위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록 재학생들은 선거에 대해, 나아가서는 당선자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을 통해 중선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당선자는 재학생들의 믿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영아 기자>
<황영아 기자>

 baby222@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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