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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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유나 기자>
  • 승인 2005.02.27 00:20
  • 호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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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
최근 인터넷에 이른바 ‘연예인 X파일’이 떠돌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파일을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 확산, 유포시킨 누리꾼(네티즌)들 덕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행동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윤리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차 사회 수면으로 떠오름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동으로 ‘대학과정「인터넷 윤리」교육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전국 80여개 대학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의 역기능 현황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도입 방안에 대한 협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대학도 이번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정보·통신윤리’과목을 교양과목에 신설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전통적 윤리와 인터넷 윤리, 인터넷 문화, 인터넷 사회의 문제점과 네티켓, 인터넷 법률과 기술 등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이번 학기에 ‘정보·통신윤리’수업을 맡게 된 이상범(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교수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자료들이 메일로 유포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교육으로 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교양과목을 통해 학습을 받아야 할만큼 현 대학생들의 인터넷 윤리 관련 지식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시켰던 외국과는 달리 관련 지식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정보통신비밀보안법, 저작권법 등 많지만, 이 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누리꾼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 실태다.
또 익명성이라는 공간적 특징으로 인해 상대방의 글에 악의성 답글을 남긴다거나 음해성 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웅성웅성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실명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 예의에 어긋나거나 대학 사이트로서의 품격을 해치는 글, 사이버 커뮤니티 정신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직권으로 임의 삭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강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꾼들 스스로 자신들의 흥미성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윤리를 지켜나가야 하며,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가야 한다. 이제 인터넷 윤리에 대해 발걸음을 막 떼었다. 시작인 만큼 대학 내에 교양 수업을 늘리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누리꾼 사이에서 자발적인 윤리의식이 완전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허유나 기자>
<허유나 기자>

 yunari8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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