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高齡社會),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령사회(高齡社會),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권용우(법학) 명예교수
  • 승인 2008.10.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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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었다. 이는 2004년 400만명을 넘어선 이후 4년만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체인구의 10%를 넘는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高齡社會)로

우리 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에 진입하였는데, 2018년에는 14.3%에, 2026년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보면, 우리 나라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서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제1차 세계노인총회를 개최하고, 국제노인복지실천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립 ‧ 참여 ‧ 보호 ‧ 자아실현 ‧ 존엄성 등의 ‘노인복지 5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에의 참여의 필요성을 자각케 되었다. 더 나아가, UN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다. 노인인구의 신체적 노화현상에서 오는 병고(病苦),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경제적 문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청장년 인구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2008년 현재 7명에서 2020년에는 4.6명으로, 2030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맞물려 독거노인(獨居老人)의 세대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노후대책이 없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노인복지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체계화 ‧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양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先) 가정보호, 후(後) 사회보장’에 중점을 둔 노인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다양화되어야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복지는 고비용 ‧ 저효율’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 43.3%, 간병서비스 18.4%, 취업알선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통계에 터잡아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건강하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을, 건강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건강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을 위한 무료요양대책을, 건강하지 못하나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유로나 실비요양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서 고학력을 가진 노인에게는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특화된 각종의 노인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4.4세, 여자는 81.8세인데, 생애(生涯) 마지막 10년은 병을 앓는다고 한다. 이 10년동안 앓고 있는 병은 암 ‧ 골절 ‧ 뇌졸중 ‧ 심장질환 ‧ 척추질환 ‧ 폐렴 등으로 나타났다.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 간병서비스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통계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직장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라고 한다. 이들은 조기퇴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역할을 잃은 공허감과 소득없이 살아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만다. 예로부터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소년등과(少年登科) ‧ 장년상처(壯年喪妻) ‧ 말년궁핍(末年窮乏)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말년궁핍’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가진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이다. 건강하지만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재취업 등의 인력활용정책이 요망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련법령의 규정이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평균수명의 연장 ‧ 저출산에 따르는 급속한 고령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사화참여대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르는 실효성있는 노인복지정책을 기대한다.

권용우(법학) 명예교수
권용우(법학) 명예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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