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종합부동산세
[시사터치] 종합부동산세
  • 유현수 기자
  • 승인 2008.11.17 21:51
  • 호수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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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 철저히 만들었다면 제 역할했을 종부세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일부 항목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민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해 미실현이득 과세, 이중과세·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등은 ‘합헌’이지만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되며,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기에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감면 등의 조정장치 보완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더불어 종부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위헌 판결난 조항을 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2006년 2천억 원 규모 약 12만 명, 2007년 약 4천억 원 규모 약 16만 명) 약 6천억 원을 환급하며,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년도 예상 종부세 징수액 2조 6천억 원에서 약 5천억 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데만 최소 38억원의 인쇄비·우편요금이 들며, 인건비를 추가할 경우 추가 행정비용은 최대 1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 교수가 “국회의 법안 처리 태만과 정치논리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종부세법 때문에 안 들여도 될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말한 내용을 함께 전했다.

또한 지난 14일 ‘MBC백분토론’에서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한다”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반박했으며, 문영곤 시민 논객은 “지난 2005년 8·31일 대책 발표 당시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안정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법안을 지지했지만 결국 위헌판결이 났는데 이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발표한 시기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의 급격한 상승기였기에 여야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해 동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회는 종부세를 개정하기 위한 시간을 들여야 하고, 국민세금은 환급하는데 쓰이게 됐으며 국민들은 재산세로 종부세의 부족한 세금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고, 각 관할세무서에는 종부세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불완전한 ‘법’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력을 소모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꼽으라면 조세정책이 으뜸일 것이다. 이는 로마시대에도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그랬으며 현재도 그렇다. 그래서 ‘조세정의’란 말도 있다. 과연 무엇이 조세정의일까?

유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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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ne012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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