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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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정아 기자
  • 승인 2008.11.25 10:52
  • 호수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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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씨 친권회복 논란

지난달 2일 갑작스런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남편 조성민씨 친권회복 여부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란은 조 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 더욱 거세졌으며 더 나아가 여성계 학자들, 문화계 인사까지 가세해 조 씨의 친권회복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판례에 의하면 조 씨의 경우 지난 2004년 故최진실씨와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지만 이것은 정지된 상태를 뜻한다. 즉, 친권자 사망 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정지된 친권이 부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친권회복에 대해 고인의 사망 이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고,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3자가 故최진실씨의 상속 유산을 관리해야 한다” 며 “나는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고 강조했다.

이번 조 씨의 친권회복논란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친권부활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넘겨받는 사람이 남겨진 자녀에 대한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권리를 받게 되는 사람의 현재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성학계와 현행 민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것은 부당한 처사’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는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에 패널로 출연해 “친권법 제정시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폭력 등 문제 있는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는데 친권자 사망 시 다른 부모에게 자동 부활토록 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며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며 “천륜과 친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지난 14일 민주당 최영희 위원장은 “친권제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 부모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친권제도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는 입법의제를 제시했다. 친권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할 권리와 의무(제913·914조)라고 한다. 때문에 부모가 친권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조성민 씨의 친권회복은 그동안 친권을 포기했던 사람이 어느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친권을 다시 얻었다는 점과 조성민 씨의 친권포기당시 여론은 최진실 씨를 동정했다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하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이는 미디어가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결혼부터 이혼, 그리고 최진실 씨 사망까지 정보제공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최진실 씨가 피해자로 여론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이번 상황의 시발점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어찌됐든 조성민 씨의 친권회복은 현행 친권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5년, 변하는 시대의 상황, 가치관 등을 고려한 법의 변화를 보인 '호주제 폐지'. 이처럼 그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돼야 할 것이다.

성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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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na@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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