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 사회생활에 지장 초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 사회생활에 지장 초래
  • 최호진(법학과) 교수
  • 승인 2009.08.13 19:50
  • 호수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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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법학과) 교수의 생활재판소

⑪ 형벌 그리고 전과기록


어느 사람에 대해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전과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전과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고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다. ‘수형인명부’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형인명표’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자료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종결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할 경우나 신원증명을 할 경우 그런 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위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정지이상의 전과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전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생활의 불이익에는 공무원의 임용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이라면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일정한 직업(의사, 변호사, 교원등)에 종사하는 자격, 기타 필요한 자격의 제한뿐만 아니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누범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의 2배를 가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효과이외에도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으로 사회생활이 용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채용예정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전과기록이 발견되면 기업에서는 채용을 꺼려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과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 갖추게 되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자격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형의 실효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는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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