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포르노와 저작권
① 포르노와 저작권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09.01 21:41
  • 호수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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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도 저작권보호대상이 되는가?

 지난 8월 중순경 미국, 일본 등 해외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영상물(포르노)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였다고 누리꾼 약 1만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업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준비에 들어갔으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 10여곳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영화나 음반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누리꾼을 고소하는 경우들은 자주 있으나, 포르노제작업자들이 누리꾼을 고소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포르노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자, 수사기관은 사건처리방침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는 영업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헤비업로더를 중심으로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즉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고, 3개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다수의 사이트에 3개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다.
 
 포르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이를 지적재산권관련 전문가들 중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저작권법 제3조에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작권분야의 국제적인 상호보호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베른협약에 가입한 미국, 일본의 저작권을 - 그것이 비록 성인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창작물 역시 다른 지역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의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1990년의 대법원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포르노, 과연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가?


이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과 제작된 음란물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저작권법위반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전자의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이 저작권보호대상이 되는지를 불문하고,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리해석에 따르면 포르노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그 내용이 실정법이나 윤리성에 반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발생,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인 제재인 손해배상이나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의 심각성이 덜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식이 민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적인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형법은 그 최후수단성의 원칙과 겸억성의 원칙을 기초원리로 삼고 있는 법이다. 즉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형법상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위반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형법상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가라는 문제는 형법의 특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음란물반포죄로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형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적 모순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숙고되어야 한다. 법원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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