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와 저작권법
  • 박선희 기자
  • 승인 2009.09.15 17:38
  • 호수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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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의 바다가  술렁인다. ‘다운받아 혼자 보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사이트에서 돈 내고 다운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죠?’ 전문가가 아닌 ‘지식인’은 이 많은 질문에 답해주기가 참 곤란하다.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 7월 23일 저작권법이 발효 된 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좋아하는 노래의 일부를 잘라 벨소리를 만들고, 여행지나 맛집 정보를 퍼오고, 개인 블로그에 노래가사를 올리는 등의 사소한 일들이 죄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처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얼마 전 또 하나의 바다가 술렁였다. 제작비130억 원을 들인 영화 ‘해운대’가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된 것. 더욱이 아직 극장에 상영 중이던 영화였으니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라고 한다.


◇ 개정된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의식도 많이 성숙해 졌다 하니 그것이 의식이 성숙한 것인지 처벌이 두려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일이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잘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필요성과 저작권 침해가 야기하는 유통시장의 파괴, 저작권자의 피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다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시스템적으로 원천봉쇄 하는 것이 필요하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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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pie@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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