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위한 변명
CCTV를 위한 변명
  • 최호진
  • 승인 2009.09.17 13:28
  • 호수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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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만나는 것 중의 하나가 CCTV일 것이다. 엘리베이터안, 현관입구, 버스, 지하철, 편의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높은 탑위에 CCTV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장소의 CCTV는 그 장소만큼이나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 승객안전, 외부출입자감시, 도난방지, 주차단속, 범죄예방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CCTV는 그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불편한 시선이 CCTV에 대하여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되면서 CCTV의 설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CCTV로 인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분명히 CCTV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되는 기본권은 초상권이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 초상사진이 본인의 승낙없이 함부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또한 국가권력이 CCTV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머무르거나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한다. 프라이버시의 일종인 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CCTV를 통하여 자신의 초상이 입력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의없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 돌아서 가는 경우를 예를 들면 공공용물인 도로에의 자유통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운용하는 CCTV가 개인의 초상과 행동을 포착하는 것이 두려워 그러한 장소에의 통행을 망설이거나 포기한다면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CCTV는 그 사용이 제한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문제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CCTV의 유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범죄자들도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면 이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게 되며, 범죄현장을 촬영한 녹화화면은 범인체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21세기에 있어서 증거의 왕은 자백이 아니라 CCTV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실무에서 CCTV는 자주 활용된다.


기본권침해와 범죄예방이라는 상반된 문제는 결국 양자간의 이익형량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이 경우 정보주체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촬영사실을 공지해야 할 것이며, CCTV 설치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CCTV운용으로 집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을 수립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수사자료의 증거확보를 위한 특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파기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제한이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최호진
최호진

 choihj@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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