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친구의 오토바이를 몰래 사용한 경우
(17)친구의 오토바이를 몰래 사용한 경우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09.29 17:30
  • 호수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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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친구 오토바이 타면 불법사용죄

[최호진(법학) 교수의 생활 재판소]

동의 없이 친구 오토바이 타면 불법사용죄
권리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

 

   한욕심은 최근 김단국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김단국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냉정히 거절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단국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 채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한욕심은 잠시 오토바이를 타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되돌려줄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갔다. 학교 캠퍼스를 한 바퀴를 돌고, 약 20분 뒤에 제자리에 오토바이를 되돌려 놓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김단국은 전혀 몰랐다. 한욕심에게 어떤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이다. 하지만 절도죄는 다른 사람을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 물건주인을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의 물건인양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후 곧 바로 반환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사용절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한 경우, 급한 일처리를 위해 남의 자전거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라고 하여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보급이 대중화되고 자동차운전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타인의 자동차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증가하는 현상과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인한 피해 및 처벌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현재는 자동차등을 불법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되는 범죄가 되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일시 사용한다는 것은 권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자동차등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권리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생각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용한다는 의미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동을 걸어보았다거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오디오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일시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인 주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자의 동의는 자동차를 사용개시하기 이전에 있어야 하며, 사후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한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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