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수사기관의 출석요구 - 형사에게 전화왔어요!
(19)수사기관의 출석요구 - 형사에게 전화왔어요!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11.04 13:41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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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상황 파악을 위해 꼼꼼한 메모 먼저

[최호진(법학) 교수의 생활 재판소]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영화<공공의 적> 속 장면.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 최근 발생한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로 나오라고 한다. 지난주에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카메라로 나를 촬영하고 있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나쳐 간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일까? 더럭 겁이 난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면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경찰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전화를 건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 등을 물어보고 메모를 하라. 그런 다음 왜 나를 소환했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아라.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보아라. 일단 참고인이라면 다행이지만, 피의자신분이라면 긴장해야 한다.

 
피의자라는 것은 구체적 증거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당신이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소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메모하라.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피소환자에게 보내야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은 위법이므로 안나가고 버티면 된다는 오해가 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이 없다. 출석해야 될 장소도 반드시 경찰서일 필요도 없다. 동네 커피전문점에서 경찰관과 만나서 질문에 답하는 것도 수사에 응하는 것이며, 피의자신문이 된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하지만 곧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의 체포영장을 들고 당신을 체포할 가능성이 많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된 이후에 구속까지 하려고 한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구속까지 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당신에게 유리하다.

  다음에는 일단 출석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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