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림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사설] 버림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 단대신문
  • 승인 2009.11.06 17:34
  • 호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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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62주년을 즈음해 본교의 개교 근본이념과 정신을 되새겨 보게 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홍익인간이란 근본이념이 본교의 개교 이념이다. 민족사학이란 명분도 홍익인간이란 기틀에서만 가능하다. 실로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본교는 개교의 근본이념에 충실해 왔다고 자부한다.

한 집단이 자신들이 내세운 근본적인 이념에 어떻게 충실한 지 외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명분은 쌓을수록 두터워지는 법이고 그 명분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본교의 이미지가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토양이라고 외부에서 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한한대사전과 같은 업적이나 세계적인 동양학연구소의 위상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는 본교의 이념과 맞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시간강사나 기타 비전임교원들의 대우나 비정규직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학기 비전임교수들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정해진 모양이다. 물론 교육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의 질 문제이다. 강의평가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강사나 비전임교원이 없는지, 계약연장이 필요한데 전임교원들의 수업비중이 낮아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수된 훌륭한 재원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인간 중심의 이념이 여기에도 필요하다. 지난날 본교의 전통적 구호이던 “사람이 교육을 버리더라도 교육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설립자의 이념을 새기기 바란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실천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행정이나 교육에서 가장 하부조직인 조교들의 처우나 환경을 살펴보면 본교의 이해심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것도 2년 임기만 채우면 학교의 어떤 직책도 맡길 수 없는 비정규직 법안을 문제 삼아 임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미래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동력인 조교의 처우에 소홀하다면 이것 역시 교육적 방법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물론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타교보다 월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박사학위가 없으면 수업시간 제한은 물론 출강 학기까지 제한 받는다고 한다.


다행하게도 인원은 제한되지만 꼭 필요한 강사는 전임에 준하는 처우나 신분으로 채용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다.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유능한 강사를 강단에 서게 하고 교육의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 중심의 홍익인간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은 버림에 있어서도 교육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본교의 이념이 바로 그 바탕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버리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교육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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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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