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받는 방법
(20)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받는 방법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11.10 17:11
  • 호수 12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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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진술거부권을 요령 있게

[최호진(법학) 교수의 생활재판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이다. 일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48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체포 기간 중 경찰은 소지한 물건을 보자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이러한 경찰의 요구에 협조해야 될 의무는 없다. 물론 보여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보여 줄 수 있지만, 내주게 되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경찰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요구하고 싶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의 한 장면.

   이후에 경찰은 당신을 앞에 두고 컴퓨터에서 질문을 한 후 뭔가를 쓰기 시작한다. 이때 경찰이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이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사건에 대하여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낭패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은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일단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협조를 해 준 후 변호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경찰에게 당직변호사를 부르고 싶다고 말하면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부탁하라.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진술거부권도 요령있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등과 같이 명백한 것은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신중해야 된다. 대충 그렇다고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강조하면 수사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법은 당신이 명백한 범죄자가 아니기를 바라며, 선량하고 억울한 시민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 사용하기를 바란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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