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vs 국민여론
법치 vs 국민여론
  • 박선희 기자
  • 승인 2009.11.11 14:27
  • 호수 12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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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은 했지만,~~은 아니다’ 일명 ‘헌재놀이’가 유행이다. 누리꾼들은 각종 사이트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 29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이후 이를 비꼬며 시작된 것이다.

◇ 법원은 지난달 21일 용산참사 피고인 9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8세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술을 마셨다는 점이 감안돼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최근 이들 판결에 많은 국민들은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런 판결은 앞으로의 판결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영향이 있다. 앞으로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국회에서 어떤 법이 날치기 통과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흉악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법치국가에서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상식’이 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법의 제정과 개정에는 국민적 정서와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두순 사건과 용산참사 판결에 여론이 분분한 것이고, 미디어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S>
 

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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