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거침입죄 - 원룸의 복도에 들어간 경우
(21)주거침입죄 - 원룸의 복도에 들어간 경우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11.17 17:20
  • 호수 1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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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위한 건물 이외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

 
  김단국은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웬 낮선 사람이 원룸의 복도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김단국은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무슨 상관이냐, 너 할일이나 해라라고 하였다. 화가 난 김단국은 “이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자, 그는 방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웬 주거침입이 되느냐라고 한다. 과연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보다 넓다. 흔히 주거라고 한다면 사람이 먹고 자는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집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형법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 여행지의 숙소도 이에 해당하며, 완전한 건물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막집이나 텐트, 판자집의 경우에도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도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에 침입한다는 의미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거권자의 동의가 강제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주거권자가 누리고 있는 평온이 깨어지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해당하며, 신체의 전 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주거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 원룸과 같은 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룸의 복도에 들어 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불가침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이지만, 각종 절도,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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