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
(2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09.12.01 17:21
  • 호수 12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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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최호진(법학) 교수의 생활재판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아니다

 

최근 이른바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다. 이러한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국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한바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먼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며,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 피해 신고


그렇다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형벌까지 받은 마당에,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다시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정도가 일반인과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성범죄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넓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아동이나 청소년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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