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돈을 빌려 줄 때
(27)돈을 빌려 줄 때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3.23 15:31
  • 호수 12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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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면 온라인 또는 무통장 송금 통해 거래내역서만으로 송금사실 증명

단비는 절친 친구 A가 돈 1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마침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으며, 등록금으로 사용한다는 간곡한 부탁을 떨쳐 버리기 힘들어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차용증 같은 것을 써 놓아야 되는지 걱정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전소비대체계약이다. 이것은 상호간에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문제는 제대로 계약을 맺고도 정작 계약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담보나 보증 등 보호 장치를 동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계약서 작성이다. 특히 친한 친구사이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이 없어 보이며,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풍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계약서가 없으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문서로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가 없으면 때로는 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 활용되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구 간에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온라인 입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다.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 경우 거래내역서만으로 송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 주었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만약 차용증(돈을 빌려 줄 경우의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른다)이 없다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신 증인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나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의 증인은 금전이 오고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좋다. 단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사소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친한 친구 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제도권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냥 주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속편한 방법이다. 물론 빌린 친구는 자신을 도와 준 친구를 위하여 열심히 갚아야 할 것이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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