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부업
(28)대부업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3.30 13:29
  • 호수 12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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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신용조회 신용점수 낮아진다

 

단웅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에 2010년 3월 2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연400%). 단웅은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가?


 

▲대부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 ‘쩐의 전쟁’의 한 장면.

 대부업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이 강제되어 있다. 무등록 대부업일 경우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행위를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는 곳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업은 그 상호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는 불법사채업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50%를 넘어설 수 없다. 2009년에는 연 60%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연50%를 넘을 수 없다. 사실 시중은행의 경우 10-20%의 이자율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다.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제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만약 대부업자가 50%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사전에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게 된다.


 단웅의 경우 법률에서 연5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본다. 연 50%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다. 이자율위반은 불법행위이며,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5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하다. 만약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면 된다.


 종전에는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같이 채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협박전화를 하거나 채무상환을 채근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지만,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이 많을수록 그 소비자는 신용점수가 낮아져 향후 제도권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신용조회기록은 3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와의 대출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와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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