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밀린 월급받기
(29)밀린 월급받기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4.07 08:44
  • 호수 12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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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활용, 근로감독관에게 의뢰

 

<그림출처=국민일보>
단웅은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요즘 맘이 편하지 않다. 벌써 3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장에게 밀린 임금의 일부분이라도 달라고 하였지만, 사장은 장사가 잘 안되어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단웅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가 외에 일시적으로 또는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며,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임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없을 경우에는 다른 빚보다 임금채권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고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신에 보호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부터 사업주 고소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하는데, 이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 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꼭 챙겨라. 이것은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자료이다. 사업주의 재산확인은 필수이다. 사업주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 임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의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사업주가 파산했어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이라고 한다. 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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