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사기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사기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5.04 18:30
  • 호수 12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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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사례1) 단비는 온라인게임 '나리지2'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온라인게임이기 때문에 단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 중간고사를 마친 후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아이템을 교환하자고 말을 건넸다. 단비는 “구하기 힘든 아이템인데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 아이템교환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단비는 X맨에게 교환 방법을 묻자, 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X맨은 자신이 모아 둔 아이템을 모두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비의 캐릭터마저 삭제하였다.


(사례2) 단웅은 온라인게임인 '구름의 나라'를 플레이하다 얻은 게임아이템인 '영예의 강철'을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팔려고 하였다. 며칠 후 X맨에게 게임아이템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단웅은 거래 상대방에게 75만원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게임상에서 X맨을 만나 아이템을 넘겼지만 뒤늦게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메세지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


단비와 단웅은 X맨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재산범죄의 일종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경우, 사업자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돈을 받은 경우 등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단비와 단웅은 X맨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재산범죄의 일종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경우, 사업자가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돈을 받은 경우 등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X맨은 단비와 단웅에게 처음부터 아이템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X맨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데, X맨이 취득한 게임아이템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형법상 재물에 대하여 학설과 대법원판례는 재물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즉 유체물과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무체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물, 가스, 인공냉기, 자기력같은 경우 사람의 관리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권리, 정보, 전파, 팩스의 송수신기능, 전화 사용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 달, 별과 같은 경우에도 유체물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관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아이템의 경우에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게임아이템을 재산상이익으로 보는 것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법학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며, 대법원판례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기에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을 기초로 해석해볼 때 게임아이템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에 사이버공간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현재로서는 아이템거래 당사자들이 조심하여 거래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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