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복권당청금은 누구의 것?
(32)복권당청금은 누구의 것?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05.11 12:40
  • 호수 12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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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복권을 구입한 경우, 그 소유권은 구입자 전원의 공동소유

 


단웅은 A, B, C와 함께 편의점에서 1,000원을 A에게 주면서 복권 2장을 구입하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A는 자신 및 B, C도 복권을 긁어볼 수 있게 4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이에 단웅이 1,000원을 더 주어 A가 단웅으로부터 2,000원을 받아 복권 4장을 구입하여 왔다. 그 후 A는 구입한 복권 4장을 한 장씩 나누어서 긁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A 및 C가 긁은 복권이 1,000원에 각 당첨되었다.

C는 당첨된 복권 2장으로 다시 복권 4장을 교환하여 와서는 탁자에 단웅, A, B와 함께 둘러앉아 ‘한 장씩 골라잡아 땡’이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한 장씩 골라잡게 하였고, 이에 단웅, A, B는 C가 손에 펼쳐든 복권 4장 중에서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았다. 다시 복권을 긁어 확인한 결과 A와 B가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000만 원에 각 당첨되었다.

이후 기뻐하는 A가 전화를 하는 사이에 단웅은 B에게 은행에 가서 당첨된 복권을 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단웅은 당첨된 복권 한 장당 세금을 공제하고 1,560만 원씩 합계 3,120만 원을 교환하여 와서는 A와 C에게 100만 원씩만 주면서 처음에 복권을 사기 위해 자신이 돈을 낸 것이니 당첨금은 자신의 것이며, 100만원은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A와 C는 자신이 긁은 복권이 당첨된 것이니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 과연 복권당첨금은 누구의 것인가?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를 기초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 낸 돈으로 구입한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단웅인가?” 단웅에게 복권을 받고 긁은 A와 C의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단웅을 포함하여 4명이 둘러앉아 재미삼아 한 장씩 나누어 각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서로가 평소 친숙한 사이인 점, 복권 1장의 값이 5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만일 각자 나누어 가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복권 중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첫 번째 복권 4장 중 A와 C이 긁어 1,000원에 각 당첨된 복권 2장으로 교환하여 온 두 번째 복권 4장을 다시 단웅, A, B 및 C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의 복권이 2,000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므로, 그 확인자가 누구인지를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단웅, A, B 및 C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단웅이 당첨된 복권 2장을 가지고 가 그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웅을 비롯한 A, B 및 C 등 네 사람의 대표로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A 등 세 사람의 몫으로서 단웅은 그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어, 단웅으로서는 A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인 780만 원(3,120만 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단웅이 2,000만 원에 당첨된 복권 2장의 소유권이 모두 단웅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A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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