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를 말한다 ①공천―임현(법학)교수
6 ․ 2 지방선거를 말한다 ①공천―임현(법학)교수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0.05.13 16:58
  • 호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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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법학)교수 사진.
선거에서 20대는 ‘힘’이 세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인 수는 3706만4282명이었다. 연령별 비율은 각각 19살 1.7%, 20대 20.3%, 30대 23.6%, 40대 22.6%, 50대 14.6%, 60대 이상 17.2%였다. 20대는 선거인 수로만 보면 50대나 60대 이상 선거인보다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는 현실을 바꾸는 데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2006년 지방선거 때 20대 투표율은 33.9%로 꼴찌였다. 50대 투표율 68.2%나 60대 이상 투표율 70.9%에 한참 못 미쳤다. 처음 선거권을 가진 19살 투표율 37.9%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단대신문에서 6?2 지방선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천, 매니페스토, 투표, 미디어 순으로 선거관련 쟁점들을 다뤄본다. <편집자 주>

선거에서 20대는 ‘힘’이 세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선거인 수는 3706만4282명이었다. 연령별 비율은 각각 19살 1.7%, 20대 20.3%, 30대 23.6%, 40대 22.6%, 50대 14.6%, 60대 이상 17.2%였다. 20대는 선거인 수로만 보면 50대나 60대 이상 선거인보다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는 현실을 바꾸는 데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2006년 지방선거 때 20대 투표율은 33.9%로 꼴찌였다. 50대 투표율 68.2%나 60대 이상 투표율 70.9%에 한참 못 미쳤다. 처음 선거권을 가진 19살 투표율 37.9%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단대신문에서 6?2 지방선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공천, 매니페스토, 투표, 미디어 순으로 선거관련 쟁점들을 다뤄본다. <편집자 주>

 

# 여성단체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벽 중에 하나가 바로 공천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치에 여성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여성단체와 국민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도 여성후보의 의무공천과 관련하여 개정을 했고, 정당에서도 여성후보 공천확대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후보의 의무공천과 관련한 규정은 200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내용은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익조치를 규정하지 않아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공직선거법」상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후보자의 50% 이상과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위반시 후보자 등록 무효처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 시·도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한 해당 지역구의 시·도의원후보자 및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제재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법을 통해 여성후보 공천을 강제화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참여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법제도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되어 합리적 공천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약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하향식 공천은 결국 민심과는 관계없이 소수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반면 상향식 공천제도는 동원정치와 포퓰리즘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하신 것처럼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이 납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거나 얻을 수 있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공천의 본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의 형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천제도의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식 공천과 하향식 공천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공천방식, 즉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방식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천방식을 지역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6 ․2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제도처럼 비당원인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 상향식 공천제도가 적용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 경선의 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대표적인 국민참여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참여를 통한 후보자 결정이 다수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참여를 통한 후보자 결정의 방법은 ① 100% 여론조사, ② 당원참여경선 + 일반국민 여론조사, ③ 당원 및 일반국민의 현장투표 + 여론조사 등의 세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지역사정 등을 감안하여 여론조사경선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한 후보자 결정을 한 곳은 서울시와 제주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국민참여경선방식은 연령과 성별, 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당원과 국민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당원은 다시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은 일반국민과 여론조사로 나뉘어 20%, 30%, 30%, 20%씩 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현장 투표와 함께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참여경선 전날 실시하고, 현장 투표율에 맞춰(각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표로 환산하게 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결정에 적용될 국민참여방식은 당원참여와 여론조사 또는 100% 여론조사방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결정에 국민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결정은 100% 여론조사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광주시장 후보자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번 공천에 민주당이 처음 도입?실시하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적용하였습니다.

# 민주당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기존의 국민참여방식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을 받는 새로운 국민참여제도로써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압축한 후보들을 배심원단이 심층검증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현지배심원단과 전문배심원단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지배심원단은 지역 유권자 중 무작위로 추출하며 전문배심원단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구성되는 다양한 참여집단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또한 전문배심원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20대?노년층?여성?장애인 등을 일정비율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모든 선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기존의 국민참여방식에 비해 갖는 장점은 전문배심원단의 참여로 인해 연고주의를 배제하고 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사정을 감안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이번 6?2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 나타났습니다. 전문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 배심원단의 참여율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의 도입초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최근 경실련은 각 정당공천을 통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 정당들에게 제시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또 지방선거 투표율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당공천제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공천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임기 동안 강하게 구속되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동일한 정당인 경우 견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정당인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여 지방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연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과 관련된 입법 및 중요한 국가정책에 참여하여 구속력있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이 정당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되고 대선과 총선에도 영향을 주게되어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볼 때 공천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며 지역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가 모두 다르고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선거제도가 계속하여 바뀌는 현실은 완벽한 선거제도란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선거의 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공천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과 정당정치의 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공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추천이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지역사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천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정당들이 오로지 당선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기존 정치인을 계속해서 공천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있는 가운데 참신한 정치신인들은 공천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공천에 있어 당선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인지도 면에 있어서 정치신인들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에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계속적인 여론조사 실시와 청렴도 파악 등을 통하여 교체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정치신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에 있어서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예가 다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것처럼 현직에 있는 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의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천하는 행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비리 등에 연루되지 않고 연륜과 높은 인지도를 갖춘 현직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인재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신인이 겪는 진입의 어려움은 반드시 정당공천제와 연결된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우리의 경우보다 약화된 형태로 정당공천제가 나타나는 외국에 있어서도 다선의 민선시장은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호 기자 sksdlal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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