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단대신문
  • 승인 2010.09.07 17:26
  • 호수 12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인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현실세계에서는 물론이고 가상공간(소위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세계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범죄로 처벌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여과되는 기능은 지속적으로 권장하되 불법·유해한 정보들은 현실세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는 가상세계에 표현한 사소한 자신의 글이나 말, 행동 등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은 12년 동안 시카고 대학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두 권의 자서전을 집필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탁월한 강의기법과 성실성으로 인해 그의 강의는 매우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비록 강의가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그의 행적이 교수로서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 교수들에게 실무강의 이외에 별도의 논문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오바마가 논문을 작성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장차 정치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언행과 글을 남기는 것을 매우 삼갔다는 점이다. 최근 젊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블로그시대를 넘어 트위터 사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트위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사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현대 정보기술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트위터 등에 남긴 글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특히 공직 진출 등에는 매우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등교할 때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상대방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생활태도가 인터넷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단대신문
단대신문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