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폭행죄
(41)폭행죄
  • 최호진(법학) 교수
  • 승인 2010.11.02 17:35
  • 호수 1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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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는 성립

단웅은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서있는 갑을 만났다. 갑은 단웅과 눈이 마주치자, 뭘 보냐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단웅은 갑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였지만, 갑은 단웅을 계속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단웅을 위협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단웅은 맞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갑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이다. 폭행죄의 폭행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유형력이라함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말하는데, 구타행위나 발로 차거나 밀치는 행위, 손·옷을 잡아당기는 행위와 같은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역학적 작용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리적 작용과 에너지 작용도 유형력에 포함된다. 즉 확성기나 자동차경적과 같이 심한 음향을 사용하여 청각을 자극하는 소음이나 전화를 계속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것,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것은 화학적·생리적 작용에 해당되는 사례이며, 빛·열·전기에 의한 고통을 주는 것은 에너지 작용에 의한 폭행을 말한다.


위 사례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즉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명중하지 않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대법원판례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의 집 마당에 던진 경우,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잠겨진 방문을 수회 발로 찬 경우, 홧김에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찬 경우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등 공공장소에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조성행위에 불과하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폭행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되고 반드시 폭력에 의한 구체적 결과발생 즉, 실제로 맞거나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다. 즉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최호진(법학) 교수
최호진(법학)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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