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희롱 및 성추행

학교와 학생 모두의 노력 필요해

2015-09-08     임수현·박다희 기자

지난달 우리 대학 전임교수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아 대학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본지에서 입수한 피해 학생 13명의 진술서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 희롱 및 추행 △인격 비하와 폭언 △개인 상담 내용 발설 등 각종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해당 학부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A교수로부터 인격비하, 외모비하 등 폭언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도 잦았다”고 답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A교수는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살을 빼라’고 말하거나, ‘화장 좀 하고 다녀라’와 같은 이야기로 수치심을 안겼다. A교수의 이런 언행으로 한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A교수는 지난 5월부터 직무해제가 됐고, 현재는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우리 대학의 성범죄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죽전 신입생OT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착수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 교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다 붙잡힌 장 씨와 농촌봉사활동 중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 한 황 씨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던 사례 또한 존재했다.

성희롱의 경우 민사상의 문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학내에서 발생한 교원의 성희롱은 품위유지위반으로 학교 측에선 징계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강제 추행하는 것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학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학생활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목격자도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공론화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피해자가 원할 시 ‘교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성윤리위원회가 소집되며 ‘신고 및 접수→사건조사 및 심의 의결→처리 및 해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현실(상담) 대학생활상담센터 소장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신고로 초기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성범죄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D(경제·1) 씨는 “대학생활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성범죄 발생 시 추후 처벌 시스템의 제도화가 미비하다”며 “학교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원(전자전기·1) 씨는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더 홍보됐으면 좋겠다. 성범죄같은 심각한 사건에도 학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곳으로 인식되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