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정정 기간 수업 손실 문제 제기돼

수업 진도·성적 산출에 불이익 받는다는 지적 있어 학사팀, “학생 문제 사항 수렴해 개선 방향 검토할 것”

2018-09-18     김한길·이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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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1일에 수강정정이 진행됐다. 수강정정 제도는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한 강의를 듣고 철회 및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 대학에서는 1주 차 수업을 듣고 따로 정해진 수강정정 기간에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사일정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에 따라 2010년 1학기부터 운영됐다. 수강정정은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강의 시간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해 수업 선택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정기간에 새로운 수업을 신청했다는 이은영(커뮤니케이션·1) 씨는 “수강 정정 후 2주 차 수업 때 처음 수강했지만 이미 책의 1장을 나가 다른 학우의 필기를 빌렸다”며 “수강 정정 후 뒤늦게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정기간에 따른 불편함을 말했다. 실제로 정정 기간 전 1주 차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돼있지 않은 강의 정보를 놓칠 수 있다. 수강 정정의 취지는 담당 교강사의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1주 차 수업을 수강한 후 학생 판단에 따라 추가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강의계획서엔 대략적인 수업 목차가 있을 뿐 세부적인 시험 안내 과제 설명은 수업을 직접 수강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수강정정기간 자체도 일부 수업에 불이익이 있다는 불만사항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배치된 수업의 경우 월화에 진행되는 수강정정기간 때문에 수업 진도 손해가 크다”면서 “수강정정기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죽전캠퍼스 학사팀 관계자는 “수강정정기간은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배치된 수업까지 고려해 월,화에 진행 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업 손실 문제는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내부 회의를 거쳐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고 정정기간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담당 교강사가 수강 정정기간에 뒤늦게 합류하는 학생들이 진도에 뒤처지는 것을 우려해 3학점 수업이 2일로 나눠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1주 차에 배정된 두 번째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A 학생은 “교수님께서 정정기간 뒤에 들어올 학생들과 진도를 맞추기 위해 두 번째 수업은 휴강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런 경우엔 먼저 신청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주 차 수업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천안캠퍼스 학사팀은 “성적 산출과 수업 진행은 담당 교강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담당 교강사와 정정 기간 후 들어온 학생 간의 상의와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주 차 수업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규정이 따로 없고 수업 진행 결정 전반이 담당 교강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정정 후 뒤늦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 역시 교강사의 자율에 달린 상황이다.


이에 정차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수강 정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업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정 기간에 새로 들어온 학생에게는 강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 배려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수(도시계획) 교수는 “수강 정정기간을 생각해서 되도록 1주 차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캠퍼스 학사팀은 “현재 수강 정정에 따른 불이익을 해결해주는 방안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면서도 “수강정정 기간이 재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 교강사와 학생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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