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장 승인 없는 교내 불법 게시물 어떻게 관리되나

승인 기간 지난 부착물, 게시자의 자체적인 수거 필요해

2022-05-17     이소영·윤다운 기자·김다희 수습기자

승인받지 않은 대자보와 게시 기간이 지났지만 수거되지 않은 게시물이 교내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게시판 관리 미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법 게시물과 게시 기간이 지난 부착물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 이하빈(경영·2) 씨는 “모집이 끝난 홍보 게시물이 아직도 붙어있다”며 “학생들이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과 대자보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불법 게시물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되는 토론대회 비판 관련 대자보와 동아리 ‘패거리단’의 홍보 게시물이 승인 도장을 받지 않은 채 게시돼 문제가 된 것이다. 이후 문제를 인지한 패거리단은 승인 도장을 받아 다시 홍보물을 부착했다.

 

죽전캠퍼스 학생팀 김종찬 팀장은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내용을 검열하거나 미승인 게시물을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간의 자체적인 해결을 권하면서도 “게시물 부착 시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며 추후 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학칙 제57조(승인사항)에 따르면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게시물 부착 행위를 할 때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교내 광고와 인쇄물까지 적용되기에 원칙상 재학생의 모든 게시물은 학생처장의 직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양 캠퍼스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다. 

 

게시 기간과 장소 위반, 미승인 대자보 부착에 대한 징계는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 대학 공식 홈페이지 대학생활 중 ‘시설이용’에서 교내게시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내게시물과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게시일부터 최대 2주다. ▲각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게시판이 아닌 벽 ▲방화셔터 철문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지정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게시물은 누구든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학칙과 안내 사항에 부합하는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피해 학생이 학생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훼손자를 명확히 알 때 해당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조정 과정이 이뤄진다. 만약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김 팀장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재학생들에게 “부착 기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다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내려는 다른 재학생의 표현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본인 게시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자체적인 수거를 당부했다.

 

* 바로 잡습니다

1492호 2면에 실린 <학생처장 승인 없는 교내 불법 게시물 어떻게 관리되나> 기사 내용 중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되는 토론대회 비판 관련 대자보와 동아리 ‘패거리단’의 홍보 게시물이 승인 도장을 받지 않은 채 게시돼 문제가 된 것이다. 이후 문제를 인지한 패거리단은 승인 도장을 받아 다시 홍보물을 부착했다.’를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되는 토론대회 비판 관련 대자보와 동아리 '패거리단'의 홍보 게시물이 승인 도장을 받지 않은 채 게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패거리단은 최초 게시 전 학생팀에 승인을 받은 홍보물만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로 정정합니다. 기사 취재 및 작성 과정에서 사실 확인 부족으로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음을 알립니다.

동아리 '패거리단'분들과 독자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