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학생 코로나19 유고결석 서류 위조
날짜만 바꿔 다시 제출 유고 반려하고 징계 진행
지난 5월 24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코로나19로 인한 유고 결석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재학생들에 대한 비판글이 게시됐다. 현재 학사팀은 이를 인지했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재학생들은 코로나19가 아님에도 결석 이후 출석 처리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진단서를 위조했다. 또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진단서의 날짜를 수정함으로써 불법으로 유고 결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검사지를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와 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대학은 이러한 재학생에 대해 학생상벌 규정 제4조 4항(징계의 대상)에서 나온 각종 제증명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로 취급해서 징계 할 수 있다. 징계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징계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하는 절차다. 본지1426호(2017년 5월)에서는 위조된 진단서를 유고결석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재학생들의 징계에 대해 다뤘으며 당시 해당 학생들은 근신 2주와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재학생 A(화학공)씨는 “다른 재학생들도 그렇게 수업을 빠지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모두가 암묵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악용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교 측에서 유고 결석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편하겠지만 공정하고 정직한 대학 행정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학사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유고결석 관련해서 남용, 위조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조의 경우에는 현재 단과대 교학행정팀에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유고 결석을 반려, 징계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유고결석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이를 방지할 조항, 규정이 없으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증상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경우에도 음성이 뜨는 경우가 있어 남용 방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