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모 대학원 재학생들 A교수 규탄 대자보 논란

“수업과 논문지도 대타 강사에게 맡기고 학생이 민원 넣자 색출” 시도 해당 교수 주임 교수서 해촉 후 학생들 성적 F처리 주장도

2023-07-24     단대신문

우리 대학 모 대학원에 ‘교수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1학기  모 학과 주임교수를 맡았던 A교수의 불성실 강의와 부당한 행태를 학교 측에 고발하고,  그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는 이달 11일 우리 대학 캠퍼스 곳곳에 붙은 ‘모 대학원 모 전공 재학생 일동’ 명의의 대자보다. 대자보에는 A교수의 부적절한 행실과 대학원 규정, 학칙에 어긋난 전공 운영을 행한 A교수의 해임과 징계를 촉구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적혀있었다. 

​▲우리

본지는 방학 중임에도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취재팀을 가동했다. 취재팀은 A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한 학생들과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2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몇몇 과목을 외부 강사를 통한 대리 강의로 진행했다. A교수는 학기 1주 차에 대리 강의 방식을 설명한 후 해당 과목은 교단에서 단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5주 이상은 강의 시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대리 강의 수업에 대해 A교수는 “재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학생들은 또 “A교수가 정확한 논문지도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A교수가 연결해준 다른 강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논문 첨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평소 A교수가 수업 외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종강총회에서 학생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장기 자랑을 강요하고, 자신의 생일 때는 과일 바구니 등의 축하 선물을 요구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선물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A교수와 관련된 모든 정황을 학교 측에 고발했고, 지난 6월 21일 A교수는 주임교수에서 해촉됐다. 그러나 A교수는 해촉되자 자성은커녕 고발한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대학 교학처에 학생의 특징을 묻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A교수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학생 8명의 모두의 성적을 1학기 성적 정정기간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8명 중 3명을 B에서 F로 하향 조정해 총 4과목을 F학점 처리했다. 

▲일러스트

이와 같은 A교수의 행태가 알려지자 학생들은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교는 즉시 A교수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A교수가 2학기에 학부 교양수업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성적이 임의로 하향 조정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본지는 A교수에게 학생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대자보 내용자체를 부인하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법무감사팀이 A교수 관련 논란을 제보 받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감사팀이 양측의 사실 확인을 7월까지 마무리한 후, 8월 초 교원인사위원회에서 A교수의 징계 여부가 논의 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승진·징계 여부·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A교수는 학교장 제청·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또 “대자보에 게시된 A교수의 성적 평가에서 무리한 성적 하향 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학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성적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무감사팀도 사실 확인 과정에서 재학생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근시일 내에 대학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2학기 강의 진행 여부와 관련, 교학처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취재팀 dkdd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