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갖고 있는 ‘위험한 호기심’
85.사회-김지룡『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이 도서는 기자의 주관적인 추천 도서입니다.
출판사 애플북스
출판일 2019.05.27
페이지 p.352
※ 퇴계기념도서관 보유
※ 율곡기념도서관 보유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해리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고민한 적 없더라도, 한번쯤 호기심을 가질 법한 질문들이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동물이다. ‘법’과 ‘정치’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렵다며 멀리한다. ‘만약’과 ‘설마’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형법’과 ‘민사’ 그리고 ‘처벌’은 낯설기 때문이다. 도서를 읽고, 법을 어려워하는 기자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추천하고자 다짐했다.
시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많이 실모르는 작품이 있더라도 읽는 데에 문제는 없었다. 예시는 독서의 집중력을 늘려주는 보조 장치에 불과하고, 화자가 던지는 질문만으로도 흥미를 끈다. 사이보그는 로봇 중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법은 사사롭고, 개인적인 견해가 단 1그램도 들어있지 않았다.
“법이 지키려는 정의는 공평함이지 권선징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p.294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정의를 벌하는 경우도 있다. 홍길동전의 홍길동 역시 정상참작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처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적인 감정, 견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의 선은 다른 이에겐 악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의도’와 ‘행위’가 전제 조건이다.
소시민으로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냉철한 법의 세계였다. 책을 읽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엮여하나의 상식이 된다. 간결히 표현하면, 쉽고, 재밌다. 법이라는 말이 막연히 어려운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유익한 법률 세계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서다윤 기자 clyoon@dankook.ac.kr